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허위정보근절법인 정보통심망법 개정안과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다소 수정돼 늦어도 올해 안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허위조작정보 규제·처벌 대상 범위를 좁게 설정해야 한다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원칙이라며 원칙에 따라 법안이 조금 수정되어 통과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규연 수석은 이 대통령이 허위조작정보를 아주 반복적으로 계속하는 어떤 행위자에 대해서는 강한 배상을 적용시켜야 된다는 원칙을 얘기하셨다며 그 원칙에 따라 이 법안이 조금 수정될 것은 수정되고 또 통과되리라고 믿는다고 했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 간사인 노종면 의원은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12월 안에 통과시킨다는 것이 당의 목표라고 말했다.
다만 노종면 의원은 마지막 조율의 여지는 남아 있다고 했다.
이들 법안들에 대한 민주당 언론개혁특위의 연내 처리 방침은 변함이 없다.
최민희 위원장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정보 유통 금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허위조작정보 삭제·차단 의무 ▲허위정보 손해액 최대 5천만 원 추정 ▲허위조작정보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타인을 해할 의도'(악의) 추정 요건 ▲허위조작정보 반복 유통 시 과징금 최대 10억 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노종면 의원이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골자는 ▲허위보도·허위조작보도 개념 신설 ▲허위조작보도 손해액 최대 5천만 원 추정 ▲허위조작보도 반복 보도·인용·매개 언론사 최대 10억 원 과징금 부과 ▲입증책임 전환 ▲정정보도 청구 기간 2년 이내로 확대 ▲반론보도 청구권 의견·평론까지 확대 등이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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