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안에 대해 연합뉴스 구성원 대다수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설치에 반대했다.
연합뉴스법 개정 사원비상모임이 연합뉴스 사원 15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안 중 인구의 성별·연령별·지역별 분포에 따른 무작위 선정 시민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장추천위원회에 사장 후보 추천을 일임하는 조항은 응답자의 92.1%가 반대했다.
개정안은 100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연합뉴스 사장 후보를 추천하고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5분의 3 찬성으로 의결해 사장을 정하도록 했다.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위원 구성은 전체 인구의 성별·연령별·지역별 분포를 대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사진을 7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한 조항’에 대해선 찬성과 반대가 각각 49.0%, 51.0%였다. ‘법 시행 3개월 후 황대일 사장 등 경영진 교체’에 대해선 찬성 46.4%, 반대 53.6%로 나왔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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