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범 KBS사장이 보도시사본부장 임명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3법 위반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장범 KBS사장은 보도시사본부장에 김대홍 기자와 보도시사본부 국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김대홍 신임 본부장은 1995년 KBS에 기자로 입사해 뉴스제작2부 팀장, 보도기획 부장, 시사제작2부 팀장 등을 역임했다.
최근까지 일요진단 라이브 진행을 맡았다.
문제는 개정 방송법이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방송법 제21조는 ▲독립성이 보장된 상황에서 공정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거쳐 보도책임자를 임명할 것 ▲보도책임자는 보도분야 직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임명할 것 ▲임명동의를 받아야 하는 보도책임자의 범위와 동의 절차 등 세부사항은 편성위원회 의결을 거쳐 편성규약으로 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편성위원회가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시행의 관건이라고 볼 수 있다.
박 사장은 개정 방송법 시행을 위한 방미통위의 규칙 마련과 편성위원회 구성·의결, 편성규약 제·개정 이전에 보도시사본부 인사를 단행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방미통위 관계자는 KBS 보도시사본부장이 임명 동의가 필요한 보도책임자 범위에 있는지 이제 정해야 한다며 그 부분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니 법률 위반이나 제재를 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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