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인공지능(AI) 모델의 저작물 학습에 광범위한 저작권 면책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창작자·권리자 단체 등이 강하게 반발하자 진화에 나섰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 내 저작권 과제와 관련해 유관 협회 및 단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추가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해 말 발표된 인공지능 행동계획 내 저작물 활용 방안을 두고 국내 창작자들의 권리가 희생될 것이란 성토가 잇따른 가운데 마련된 자리였다.
이에 앞서 한국신문협회는 위원회에 낸 의견서에서 AI의 데이터 학습에 대한 ‘선 사용 후 보상’ 방안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기업이 뉴스 콘텐츠를 AI 학습이나 RAG(검색 증강 생성) 서비스에 활용할 경우, 언론사와 의무적으로 협상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방송협회를 비롯한 16개 창작자·권리자 단체도 공동 입장문에서 사유재산권으로서의 저작권을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시도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 문화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며 행동계획(안)에 반대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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