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속도전으로 밀어 부친 언론개혁이 관련 법만 만들었지 후속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한 내 실행토록 한 부칙도 지켜지지 않는 등 법 위반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개정 방송법은 시행된 지 만 4개월이 넘었고.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법도 시행된 지 만 3개월이상 됐으나 후속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작동 불능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언론개혁의 핵심인 방송법(방송3법) 개정과 방통위 개혁 입법은 계획대로 추석 전에 조기에 완료했고,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처리는 정보통신망법 우선 개정으로 성탄 직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입법 과정이 말 그대로 ‘전광석화’와 같았다.
국회 과방위원장이자 민주당 언론개혁특위 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은 방송3법 개정안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새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적었고, 방미통위법이 통과됐을 땐 방송통신의 새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라고 했다.
그러나 새 역사’의 시작은 3~4개월이 넘도록 지연되고 있다.
주무 부처로 기능해야 할 방미통위가 여전히 정상화되지 않은 탓이다.
개정 방송3법 부칙엔 KBS,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EBS의 이사회는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 규정에 따라 구성되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있다. 그러나 부칙에서 정한 시한인 11월26일이 지나도록 후속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KBS는 물론 방문진과 EBS 이사회는 여전히 그대로이고, 언제 새로 구성할 수 있을지 기약조차 없다.
방미통위는 출범 80여일만에야 위원장이 취임했으나, 여전히 의사정족수가 안 되어 회의도 열지 못하고 있다.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할 방송 관련 미디어학회와 변호사 단체의 기준을 규칙으로 정해야 하는 정원이 7인체재인 방미통위는 두 달 가까이 ‘0인 체제’로 방치되다가 3개월이 지나서야 대통령 몫 위원장과 비상임위원 등 2인 체재가 됐다.
3개월 안에 공영방송 이사회를 새로 구성하도록 의무 조항을 둬놓고, 정작 그 시간 동안 방미통위 구성도 끝내지 못한 것이다.
이같이 법 위반 상태가 지속되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설명이 없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