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로 넘어가기
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2012년 MBC 파업 노조집행부 무죄 확정

미디어뉴스

2012년 당시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집행부 5명이 170일 파업과 관련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 받았다.


MBC가 이들을 검찰에 고소한 지 1010개월만, 1심 선고일로부터 약 86개월 만이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침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조 집행부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소송 진행 중 세상을 떠난 고 이용마 기자는 사망을 이유로 공소가 소멸되고 정영하 전 위원장 등 4명은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파업의 목적이 정당한지 파업 과정에서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 행위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는지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출입문 봉쇄 행위가 정당한지 피고인 일부가 부정한 목적으로 전산회계정보시스템에 보관돼 있던 타인의 비밀을 누설했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한 결과, 원심이 위 사안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


 

협력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