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당시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집행부 5명이 170일 파업과 관련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 받았다.
MBC가 이들을 검찰에 고소한 지 10년 10개월만, 1심 선고일로부터 약 8년 6개월 만이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침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조 집행부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소송 진행 중 세상을 떠난 고 이용마 기자는 사망을 이유로 공소가 소멸되고 정영하 전 위원장 등 4명은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파업의 목적이 정당한지 △파업 과정에서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 행위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는지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출입문 봉쇄 행위가 정당한지 △피고인 일부가 부정한 목적으로 전산회계정보시스템에 보관돼 있던 타인의 비밀을 누설했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한 결과, 원심이 위 사안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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