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료방송은 지역채널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아도 된다.
유료방송 시청자위원회 계획수립과 제료제출 의무도 사라진다.
사업자들은 환영 입장을 냈지만 미디어의 공적 책임이 약화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유료방송사업 허가조건 및 이행점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유료방송은 IPTV, 케이블SO, 위성방송 등 방송 플랫폼을 말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들 사업자의 허가 심사 및 이행점검 역할을 맡고 있는데 사업자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개선방안은 △재허가 조건 최소범위에 한정해 부과 △방송사 자체심의기구와 중복된 케이블SO 지역채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의무 폐지 △지역채널 운영계획 제출의무 폐지 △시청자위원회 운영계획 수립 및 제출의무 폐지 △ 협력업체 상생방안 이행계획 제출의무 폐지 △지역채널 운영계획 제출의무 폐지 △경영투명성 확보계획 제출의무 폐지 △재허가 후 이행점검 주기 1년에서 3년으로 완화 등이다.
대신 과기정통부는 투자 관련 계획, 협력업체 상생방안 등 중요 사항을 특정해 조건을 부과하고 집중점검 할 방침이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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