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4년 2월27일(화) 뉴스
2월27일자주요일간지 대부분은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내놓았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동아일보□
정부가 만성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 주주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방안을 내놨다. 주기적으로 기업 가치 제고 방안을 공시하는 상장사에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핵심이다.
26일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 등과 함께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1차 세미나’를 열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상장사들이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할 수 있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며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26일 코리아 디스카운트(저평가)를 해소할 카드 중 하나인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이 베일을 벗었다. 상장사는 매년 기업 가치 개선계획을 세워 공시하고, ‘밸류업 성적표’가 뛰어난 우등생(상장사)에게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만든다. ‘큰손’ 기관투자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도 개정할 계획이다. 상장사가 스스로 자본수익성, 지배구조 등 기업 가치를 개선하고, 주주 환원을 실천하면 투자금이 몰리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겠다는 게 정부 취지다.
□한겨레□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 저평가)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밸류업’(value-up) 프로그램이 첫발을 내디뎠다.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은 기업 자율에 맡기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세제지원 같은 ‘당근’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만들어 우수한 기업들이 더 많은 투자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서울신문□
정부가 올해 339㎢(1억 300만평)에 이르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한다. 339㎢는 서울 여의도(2.9㎢)의 117배이자 강남3구(121㎢)의 3배에 이르는 면적이다. 국방부는 해마다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해 군사시설보호구역 일부를 풀었는데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서울과 경기에서 해제하는 면적만 177㎢로 전체의 52%를 차지했다.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내 4·10 총선 공천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이 비이재명(비명)계 찍어내기 논란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26일 최고위원회의를 보이콧했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시스템 공천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라는 답변만 반복했다. 이 대표가 사태를 방관하는 사이 지지율은 국민의힘에 역전됐다. 비명계 박영순 의원이 27일 탈당을 예고하는 등 연쇄 탈당이 예상된다. 고 최고위원은 이날 이 대표가 인천 남동구에서 주재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조선일보□
정부는 26일 병원을 집단 이탈한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에게 오는 29일까지 복귀하라고 통보했다.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을 묻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3개월 면허정지와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이달 말 전임의(전문의 취득 후 수련하는 의사)들도 병원을 떠날 움직임을 보이자 사실상 ‘최후통첩’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의사들이 29일까지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오면 지나간 책임은 묻지 않겠다”고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3월부터는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기소 등 추가 사법 처리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29일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만큼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무더기 행정·사법 처리가 이뤄질 수 있다.
□국민일보□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집단사직을 한 전공의가 1만명을 넘어서자 정부가 오는 29일을 복귀 시한으로 정했다. 사실상 최후통첩으로, 이 시한을 넘기면 3월부터는 본격적인 사법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를 향해 “29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복귀 시점에 대해 ‘명령이 내려진 즉시’를 원칙으로 했던 정부가 시한을 못 박은 것은 처음이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