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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언론보도] 서울대·서울아산병원 ‘주 1회 휴진’ 결정…정부 “의료계 1대1대화도 거절”

오늘의 언론보도

[오늘의 언론보도] 2024424() 뉴스

 

423일자주요일간지 대부분은 전국 의대 19곳 의 의대교수들이 다음 주에 하루 휴진하고, 앞으로 주 1회 정기 휴진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동아일보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교수들이 30일부터 주 1회 응급·중증 환자를 제외하고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기로 했다. 서울아산병원 등을 산하에 둔 울산대 교수들도 다음 달 3일부터 주 1회 휴진하기로 했다. 두 대학을 포함해 의대 19곳이 참여하는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도 이날 총회를 열고 다음 주 중인 30일 또는 다음 달 3일 하루 휴진하고 주 1회 정기 휴진 여부를 26일 총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혀 의료 공백이 한층 확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조선일보

 

전국 주요 의대 교수들이 다음 주에 하루 휴진하고, 앞으로 주 1회 정기 휴진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서울대 의대와 울산대 의대 교수들은 각각 이달 30, 다음 달 3일부터 주 1회 휴진에 들어가기로 했다. 전국 20여 의대가 참여하고 있는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23일 온라인 총회를 연 뒤, “장기화된 비상 상황에서 현재 주당 70~100시간 이상 근무로 교수들의 정신과 육체가 한계에 도달해 다음 주 하루 휴진하기로 했다날짜는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후 주 1회 하루 휴진 여부는 병원 상황에 따라 26일 정기 총회 때 상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우선 다음 주에 하루 휴진하고, 1회 정기 휴진 여부는 다음 총회에서 다시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중앙일보

 

5 병원 중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에 이어 주중 하루 외래진료 및 수술을 중단하기로 23일 결정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국의대교수 비대위)도 같은 결정을 내림에 따라, 1회 휴진이 주요 대형병원 전체로 확산할 거라는 우려가 커졌다. 반면에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정부가 추진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사단체의 참여를 촉구하며 특위 출범 전까지 의료계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23일 서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총회를 열고 오는 30일을 시작으로 주 1진료 셧다운’(휴진)을 하기로 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이 같은 총회 결과를 24일 기자회견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울산대 의대 교수 비대위도 이날 오후 총회를 열고 다음달 3일부터 주 1회 휴진하기로 결정했다. 울산대 측은 장기간 비상 의료 상황에서 교수들은 정신적, 신체적인 한계로 인해 진료·수술에 있어 재조정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야권이 23일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단독으로 직회부했다. 4월 총선 압승 후 두 번째 법안 직회부로, 여당은 입법 독재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 2건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각각 찬성 15명으로 의결했다.

 

한겨레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부족해 국민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고 후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 무리한 탄소배출 감축 목표는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고, 기업경쟁력 약화와 고용 불안을 초래할 수도 있다.’ 23,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한국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묻는 국내 최초의 기후소송공개변론이 시작됐다. 이날 변론은 2020331일 청소년 환경단체인 청소년기후행동이 낸 헌법소원과 이후 시민·영유아 등이 청구한 다른 3건의 기후소송이 병합돼 진행됐다.

 

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3일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에 따라 두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로 넘겨진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이른바 2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이후 닷새 만에 또다시 두 건의 법안을 직회부하는 강공 드라이브를 이어갔다. 일각에서는 총선 압승 이후 민주당의 연이은 힘자랑에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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