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로 넘어가기
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오늘의 언론보도] 정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잔금·등기 기한은 연장

오늘의 언론보도

02624() 뉴스

 

24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는 대신, 매도 후 잔금·등기 기한을 연장했다는 내용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동아일보

 

서울 강남 3(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에서 다주택자는 59일까지 주택 매도 계약을 맺은 뒤 3개월 안에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접수시키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게 된다. 강남 3·용산구 외 서울 지역과 경기 과천시 등 경기 12곳에서는 이 기간이 계약 후 6개월까지 허용된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종료하는 대신 잔금 등기 여유시간은 더 주기로 한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추진 방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조선일보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자신의 X(옛 트위터)와 국무회의를 통해 또다시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압박하는 메시지를 냈다. 지난달 23일 시작된 부동산 시장을 향한 이 대통령 발언은 12일째로, 강도는 점점 강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X를 통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반드시 잡는다고 밝혔다. 이어 다주택자가 현실적으로 집을 처분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보도를 거론하면서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건 아니겠죠라며 언론에 불만을 표시했다.

 

 

경향신문

 

이재명 대통령은 3지금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라는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오는 5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만 정부는 59일까지 계약을 완료한 조정대상지역 거래는 잔금·등기를 위한 기간을 3~6개월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에 따라 제도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시행령에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규정을 법률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을 보고받고 우리 사회는 수십년간 만들어진 부동산 불패 신화가 있다면서 버티면 언젠가는 또 풀어주겠지, 이렇게 믿는데 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정부가 오는 5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하되 잔금 지급·등기 등을 위해 3~6개월 시간을 주는 방안을 3일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이 마지막 기회라며 연일 경고를 날린 가운데 나온 최후 조정 방안으로 평가된다.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지방선거 직전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을 이같이 보고했다.

 

국민일보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방안에 대해 잔금·등기를 위한 3~6개월 조건부 연장을 검토하도록 지시하되 이번에는 진짜 끝이다. 확실하게 59일이 마지막이라고 못 박았다. 일몰이 도래할 때마다 거듭했던 연장 조치가 시장에 만성적인 불신을 조성했다고 보고 관계 장관에게 확실한 일몰 조치를 지시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협력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