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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언론보도] 윤석열 전 대통령, 공수처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오늘의 언론보도

[오늘의 언론보도] 2026710() 뉴스


710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형을 확정받은 소식을 주요 기사로 보도했다.

 

동아일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방해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공수처의 수사권과 체포영장 집행의 적법성을 모두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 측의 위법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583일 만에 나온 첫 확정 판결로,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여러 형사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대법원 판단이 내려진 사례가 됐다.

 

조선일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이 모두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은 형사소추에만 적용될 뿐 수사 자체를 제한하지 않으며, 공수처가 직권남용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혐의를 수사한 것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건의 형사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확정된 판결로,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사법적 판단의 기준을 제시했다.

경향신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에 대해 대법원에서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등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또한 일부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권 침해와 허위 정부 입장문 작성·배포 지시 혐의도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형사재판 8건 가운데 처음 나온 확정 판결이다.

 

한겨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 침해,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외신 대상 허위 보도자료 배포 등 2심에서 인정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도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으며, 당시 영장 집행을 방해한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차장도 각각 징역 4년과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중앙일보

 

미국 중심의 안보 질서가 흔들리는 가운데 주요 중견국들이 소규모 안보 협력체를 구축하며 새로운 생존 전략 마련에 나서고 있다.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국방·안보 자금 조달을 위한 협력체와 다자간 방위 메커니즘 등 소규모 연대 구상이 잇따라 추진됐으며, 이는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와 국제 분쟁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초강대국 중심 질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도 일본 등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실질적인 안보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과 시정조치요구권, 재수사요구권을 강화해 경찰에 대한 견제 기능을 보완하도록 했다.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한 달 안에 수사를 마쳐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공소청장이 담당 경찰의 교체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 이르면 다음 달 중순 이전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 요구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개정안은 검사를 수사 주체에서 제외하고 공소 제기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경찰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보완수사 기한을 원칙적으로 1개월로 정하고, 수사관 교체나 다른 수사기관 지정이 가능하도록 해 경찰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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