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2년12월29일(목) 뉴스
12월29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뇌물 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동아일보□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4선·사진)의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21대 국회에서 현직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석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으로 부결시켰다. 기권은 9명이었다. 무기명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의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6000만원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다수 의석으로 부결했다. 21대 국회 들어 현역 의원 체포 동의안이 부결된 건 처음이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방탄 국회’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 의원 체포 동의안은 여야 의원 271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로 부결됐다. 현재 169석을 가진 민주당에서 반대표가 대부분 나온 것으로 보인다. 국회 회기 중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의원을 구속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 한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후보로 나선 지난 3월 대선과 6월 지방·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중앙일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녹음파일이 있다”며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0여 년간 중요한 부정부패 수사 다수를 직접 담당해 왔지만,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 생생하게 녹음돼 있는 사건은 본 적이 없다”고도 했다. 169석의 거야(巨野) 더불어민주당은 하지만 몰표로 동료 의원에 대한 ‘방탄’을 선택했다. 이에 한 장관은 “국민이 오늘 결정을 오래도록 기억하실 것”이라고 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한 장관의 본분을 저버린 피의사실 공표와 자기정치는 오늘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의 부결을 불러왔음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책임을 돌렸다.
□경향신문□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의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169석의 민주당 의원 다수가 무기명 자유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노 의원 체포동의안을 재석 271인 중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로 부결시켰다. 21대 국회 들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신문□
문재인 정부 5년간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연평균 약 4000억원씩 증가해 한 해 약 5조원이 지원된 것으로 대통령실 조사 결과 나타났다. 정부는 국민 세금의 사적 유용 사례가 심각하다고 보고 내년 상반기까지 부처별로 보조금 집행 사업 현황을 자체 감사하고 전면 재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한겨레□
정부가 가파르게 진행되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라 고령자 고용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년 연장 논의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이 밖에도 육아휴직 기간·대상을 확대하고 전 생애 돌봄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나경원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지난 6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6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관련 정책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