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3년 1월6일(금) 뉴스
1월6일자주요일간지 대부분은 교육부가 특정 지역 내 초중고교의 학생 선발권과 학교 운영 자율권을 보장해 교육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교육자유특구’ 제도를 2025년부터 시범 운영하겠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조선일보□
2025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고 만 3~5세 교육비를 전액 무료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미국 ‘차터스쿨’처럼 자율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면서 교육과정을 차별화한 공립고를 대거 육성한다. 또, 2025년부터는 초등 3·4학년, 중1, 고1 학생을 시작으로 AI(인공지능)를 탑재한 디지털 교과서를 보급한다. 2026년까지 대학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다른 규제 권한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키로 했다.
교육부는 5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윤 대통령이 노동·연금과 함께 3대 중점 개혁 과제로 삼은 교육 개혁의 구체적 윤곽이 나온 것이다. 우선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 유아 교육·보육 기관을 하나로 합치고 관리 주체도 기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시·도 교육청으로 일원화하는, 이른바 ‘유보(幼保) 통합’을 2025년 시작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동아일보□
교육부가 5일 새해 업무보고에서 특정 지역 내 초중고교의 학생 선발권과 학교 운영 자율권을 보장해 교육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교육자유특구’ 제도를 내년부터 시범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쥐고 있던 대학 관리, 감독 권한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도 하나의 서비스라고 보면 국가가 독점 사업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경제 사회 등 전 분야에서 자유와 경쟁을 강조해 온 윤석열 정부가 교육 분야에서도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교육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 대통령에게 ‘2023년 교육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교육부가 밝힌 교육자유특구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의 초중고교는 학교 설립, 학생 선발, 교과 과정 구성, 교원 채용 등 학교 운영 전반에 자율성을 보장받는다.
□세계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언급해 정치권에서 관련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교육부도 입법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방을 살리는 교육개혁을 위해선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파트너십’이 중요한 만큼 교육감 선출방식을 바꾸는 데 힘을 보탠다는 것이다.
□한국일보□
정부가 2026년까지 중앙 정부의 대학 규제를 모두 없애는 것을 목표로 대대적인 개혁에 나선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학 정책 권한의 상당 부분을 이양하고,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지역 맞춤형' 교육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육개혁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지자체·교육청과 함께 학교를 지역 혁신·성장의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지역 맞춤형 개혁이다. 윤 대통령도 이날 “대학 혁신은 지역과 협력해 지역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앙일보□
지난달 26일 다섯 시간 넘게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중 1대가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한 비행금지구역(P-73)에 진입해 용산 대통령실을 촬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국가정보원이 5일 밝혔다. 그동안 비행금지구역 진입 가능성이 제기될 때마다 강하게 부인해 오던 군 당국도 이날 진입 사실을 뒤늦게 시인했다.
국회 정보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 후 기자들에게 북한 무인기와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용산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지난달 26일 남측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중 1대가 용산 대통령실 일대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P-73) 안까지 침투한 사실이 5일 확인됐다. 군은 그동안 ‘적 무인기는 P-73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밝혀 왔지만 10일 만에 입장을 번복했다. 북 무인기 대응 실패에 이어 정보 분석력에서도 허점을 드러내며 총체적 난맥상을 노출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5일 “전비태세검열실의 조사 결과 서울에 진입한 적 소형 무인기 1대로 추정되는 항적이 P-73의 북쪽 끝 일부를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P-73은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청사를 중심으로 하는 반경 3.7㎞의 구역으로 서초·동작·중구 일부를 포함한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을 촬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겨레□
합동참모본부(합참) 관계자는 5일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의 조사 결과, 서울에 진입한 소형 무인기 1대로 추정되는 항적이 비행금지구역의 북쪽 끝 일부를 지난 것으로 보인다”며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행금지구역(P-73)은 대통령실을 항공테러 위협에서 보호하려고 인근 반경 3.7㎞에 설정한 지역으로, 서울 용산, 서초·동작·중구 일부를 포함한다. 북한 무인기는 용산구와 종로구 경계 지역까지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달 29일 국방부와 합참의 설명과 완전히 다른 것이다. 당시 “용산 대통령실 일대 비행금지구역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근거 없는 이야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고,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도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주장)”라고 반박했다. 군당국은 북한 무인기가 ‘서울 북부’ 지역에서만 비행했다고 줄곧 주장했다.
□국민일보□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재추진한다. 환경부가 조류와 맹꽁이 서식지 보호 방안 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한 지 1년6개월 만이다. 제주도는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국토부의 일방적 절차 재개에 유감을 표명했다.
국토부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보완해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