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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오늘의 언론보도] 간호법이 결국 국회를 통과했다.

오늘의 언론보도

[오늘의 언론보도] 2023428() 뉴스

 

428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 제정안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 제정안의료법 개정안27일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의당과 손잡고 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특검)법 등 이른바 양 특검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거야(巨野)의 입법 독주와 그에 맞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둘러싼 갈등이 내년 총선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간호법은 재석 의원 181명 중 찬성 179,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의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54, 반대 1, 기권 22명으로 통과됐다. 수적 열세에 밀린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예지 의원과 간호사 출신 최연숙 의원을 제외하고 전원 표결 전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의료법과 이른바 쌍특검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등 쟁점 안건을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임기를 하루 남기고 사회적 논란이 크고 여야 합의가 안 된 안건을 모두 통과시킨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덮기 위한 방탄용 입법 폭거라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는 자신들이 직회부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간호법은 간호사 직역을 의료법에서 떼 독립시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다른 의료 직군에서 형평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여당은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중앙일보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181명 중 찬성 179,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이 법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위주로 표결했다. 의사 면허 취소 사유를 대폭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두 법은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시행된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나 시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반발 속에 대장동 ‘50억 클럽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쌍특검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 패스트트랙 동의안을 무기명 투표로 가결했다.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중 5분의 3(180)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 등 183명이 투표에 참여해 50억 클럽 특검법은 찬성 183, 김 여사 특검법은 찬성 182(반대 1)으로 요건을 충족했다.

 

서울신문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협의그룹’(NCG) 창설 등 새로운 대북 확장억제 조치에 합의했다. 정상 간 공동성명은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고, 별도 채택된 워싱턴 선언은 이른바 한국형 확장억제강화를 구체화했다.

공동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고,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한겨레

 

정부가 27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안의 적용 대상이 되려면 수사 개시’, ‘서민 임차주택’,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6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매로 넘어간 집을 제3자가 낙찰받더라도 피해 임차인이 우선 매수할 권리를 갖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피해 임차주택을 매입하는 특별법상 지원을 받기 위한 피해자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피해자들은 조건이 엄격하다고 반발했다.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일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 심사는 최장 240일이 소요된다. 야당이 올해 1223일 이후 쌍특검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올해 연말 정국에서 여야가 김 여사 특검법을 놓고 대충돌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민주당은 또 이날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간호법 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2호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법안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의 단독 처리와 윤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는 근심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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