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3년 4월28일(금) 뉴스
4월28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의당과 손잡고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특검)법 등 이른바 ‘양 특검’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거야(巨野)의 입법 독주와 그에 맞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둘러싼 갈등이 내년 총선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간호법은 재석 의원 181명 중 찬성 179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의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54명, 반대 1명, 기권 22명으로 통과됐다. 수적 열세에 밀린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예지 의원과 간호사 출신 최연숙 의원을 제외하고 전원 표결 전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의료법과 이른바 ‘쌍특검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등 쟁점 안건을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임기를 하루 남기고 사회적 논란이 크고 여야 합의가 안 된 안건을 모두 통과시킨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덮기 위한 방탄용 입법 폭거”라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는 자신들이 직회부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간호법은 간호사 직역을 의료법에서 떼 독립시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다른 의료 직군에서 형평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여당은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중앙일보□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181명 중 찬성 179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이 법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위주로 표결했다. 의사 면허 취소 사유를 대폭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두 법은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시행된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나 시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반발 속에 대장동 ‘50억 클럽’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쌍특검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 및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 패스트트랙 동의안을 무기명 투표로 가결했다.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중 5분의 3(18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 등 183명이 투표에 참여해 50억 클럽 특검법은 찬성 183명, 김 여사 특검법은 찬성 182명(반대 1명)으로 요건을 충족했다.
□서울신문□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협의그룹’(NCG) 창설 등 새로운 대북 확장억제 조치에 합의했다. 정상 간 공동성명은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고, 별도 채택된 ‘워싱턴 선언’은 이른바 ‘한국형 확장억제’ 강화를 구체화했다.
공동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고,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한겨레□
정부가 27일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안’의 적용 대상이 되려면 ‘수사 개시’, ‘서민 임차주택’,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등 6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매로 넘어간 집을 제3자가 낙찰받더라도 피해 임차인이 우선 매수할 권리를 갖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피해 임차주택을 매입하는 특별법상 지원을 받기 위한 ‘피해자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피해자들은 조건이 엄격하다고 반발했다.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일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 심사는 최장 240일이 소요된다. 야당이 올해 12월 23일 이후 쌍특검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올해 연말 정국에서 여야가 김 여사 특검법을 놓고 대충돌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민주당은 또 이날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간호법 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2호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법안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의 단독 처리와 윤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는 근심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