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3년 5월31일(수) 뉴스
5월31일자주요일간지 대부분은 31일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남쪽 방향으로 발사한 직후 행정안전부는 서울 전지역에 위급 재난 문자를 발령했고, 재차 행안부는 경계경보 오발령’ 재난문자로 시민들의 혼란을 겪었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동아일보□
북한이 31일 오전 서해 방향으로 위성을 탑재했다고 주장한 발사체를 발사해 백령도와 대청도 지역에 경계경보가 발령됐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의 ‘엇박자’로 인해 서울에도 경계경보가 잘못 발령되면서 이른 아침 한때 시민들이 불안에 떨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6시 41분경 “오늘 6시 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는 위급재난문자를 보냈다. 경계경보는 북한 미사일 등으로 낙하물 우려가 있을 때 발령된다. 그러나 22분 만인 7시 3분경 행정안전부는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린다”고 정정했다.
□조선일보□
군 당국은 북한이 31일 발사한 우주발사체가 정상적으로 비행했는지를 정밀 분석 중이다.군 관계자는 이날 “북한 우주발사체가 예상 궤도 대로 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이 예고한 낙하지점에 도달하기 전에 우리 레이더에서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에 군은 비행 중 공중 폭발 또는 추락 여부를 분석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인천 옹진군 일대에 “오늘 오전 6시 29분 백령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발송 시각은 오전 6시 34분 42초였다.그 뒤 서울시는 “오늘 6시 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를 발송했다. 서울시의 메시지가 발송된 시각은 오전 6시 41분 26초. 경계경보가 발령됐다는 시각보다 9분 26초가 늦었다.
행정안전부는 오전 7시 3분 서울시의 공지를 정정하는 내용으로 위급 재난 문자를 재차 송출했다. “오전 6시 41분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림”이라는 내용이다. 서울시가 낸 경계경보가 잘못 발령됐다는 것이다.
□중앙일보□
서울시가 31일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남쪽 방향으로 발사한 직후 서울 전(全) 지역에 일시 경계경보를 발령하면서 출근길 시민들이 혼란을 겪었다. 행정안전부가 약 30분 만에 오발령이라고 수습하며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별안간 아침을 깨운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안내 방송 탓에 시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6시 41분 “오늘 6시 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위급재난문자를 보냈다. 이른 아침 ‘경계경보 오발령’ 재난문자로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된 가운데, 서울시와 행정안전부가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는 31일 오전 6시41분오발송된 ‘대피 준비’ 경계경보 발령 위급재난문자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요청으로 이를 발송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서울시에 문자발송을 요청한 사항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향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임기를 두 달 남겨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사진)에 대한 면직 처분을 재가했다. 한 위원장은 즉각 면직 처분 취소 청구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방통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3명이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고, 본인이 직접 중대범죄를 저질러 형사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방통위 담당 국·과장과 심사위원장을 지휘·감독하는 책임자로서 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이 지난 2일 불구속 기소된 ‘TV조선 재승인 의혹’ 사건의 공소장에 적시된 세 가지 범죄 혐의를 면직의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은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그 조작 사실을 모르는 방송통신위원들을 속여 TV조선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 결정이 내려지도록 하는 등 위계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현직 간부들의 자녀 채용 과정을 둘러싸고 ‘아빠 찬스’ 논란을 부른 가운데 법원이 과거 유사한 사건에서 ‘제척 사유를 알리지 않았다면 부정행위’라고 판단한 것으로 30일 파악됐다. 때마침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해 향후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에서 선관위 간부들이 자녀 채용 과정과 관련해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이 문제가 될 것으로 분석한다.
□한겨레□
내달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와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정부는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학교나 사업장에 자체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이후에도 예외 공간으로 남아있던 의원과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전면 권고로 바뀐다. 다만 환자들이 밀집해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동네 개인병원에선 마스크를 안 써도 되지만, '병원'이 붙은 의료기관에선 당분간 계속 마스크를 써야 한다.
입국자들에게 입국 3일차에 권고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종료한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