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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KBS, MBC에 1억 손해배상·형사고발 KBS장악 대외비 괴문서 보도와 관련

미디어뉴스

KBS가 박민 사장 취임 후 KBS 장악이란 대외비 괴문서를 보도한 MBC ‘스트레이트제작진과 경영진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KBS“MBC331일 방송한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독재화하는 한국-공영방송과 신보도지침’>으로 인해 KBS의 공공성 및 신뢰성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하고, 국회·노조 등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등 공사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방송의 허위 내용에 대해서 정정을 구하고, ·무형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KBS는 이 괴문서는 출처를 전혀 알 수 없고, KBS 경영진이나 간부들에게 보고되거나 공유된 사실 역시 전혀 없으며, 괴문서의 내용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MBC가 보도한 “KBS 장악 대외비 문건에는 KBS의 대국민 사과, KBS본부노조(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중심의 노영방송 단절, 우파인사를 통한 조직장악, KBS 민영화 등이 기재되어 있고, 해당 문건을 제보한 KBS 직원이 고위급 간부 일부가 업무 참고용으로 공유하고 있는 문건이라는 취지로 방송했다.

 

 

한편 KBS는 서울남부지법에 MBC스트레이트제작진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괴문서인데도 이를 확인 없이 보도했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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