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윤당국이 취재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미리 사고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이른바 '기자 선행매매'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최근 기자 선행매매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들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말 110억 원대 부당이득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기자 성 모 씨 사건 외에 추가로 포착된 3건의 기자 연루 불공정거래 의혹을 우선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해당 기자들은 특정 종목의 보도 계획을 미리 입수하거나 기사 작성 직전 차명 계좌로 주식을 매수한 뒤, 보도 후 주가가 오르면 되팔아 사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사경은 증거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혐의가 짙은 피의자들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는 등 신병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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