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을 규제하는 방송법 대신 유튜브와 OTT를 포함하는 통합미디어법 체계가 마련될 전망이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을 반영해 확장된 미디어 전반을 다루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을 대표발의했다.
기존 방송법에서 규율하던 KBS를 분리해 한국방송공사법도 함께 발의했다.
현재 방송 관련 법체계는 방송법과 IPTV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법)으로 이원화돼 있고 여기서 OTT나 유튜브 등 새로운 미디어에 대한 규율은 없다.
사실상 방송과 동일한 서비스인데 적용되는 규제가 달라 사업자 간 공정경쟁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규제를 정비하고 새로운 미디어까지 포괄한 통합미디어법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은 기존 방송법과 IPTV법을 통합·정비하고 새로운 규제체계를 도입했고, 전파나 네트워크 설비 등 기술적 유형에 상관없이 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매체를 ‘시청각미디어서비스’라는 하나의 법적 개념으로 통합했고, 서비스의 사회적 영향력과 성격에 따라 ‘공공영역’과 ‘시장영역’으로 분류했다.
이번 법안의 또 다른 특징은 OTT와 유튜브에 대한 규제를 마련한 부분이다.
OTT는 ‘시청각미디어콘텐츠제공플랫폼서비스’, 유튜브 등 콘텐츠 공유 서비스는 ‘시청각미디어콘텐츠 공유플랫폼서비스’로 규정한 뒤 동일한 성격의 서비스에 동일 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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