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MBC가 지난해 8월25일 <뉴스데스크>에서 보도한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 비판 보도가 오보인 만큼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MBC는 이 판결 확정 후 3일 이내에 <뉴스데스크>에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에 기재된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 속도로 낭독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판결했다.
이어 “진행자가 낭독하는 동안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글자 크기로 아래 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정정대상 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정정보도를 하지 않으면 이행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하루에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은 정부의 수산물 안전 정책 광고를 위해 제작한 4분 26초짜리 영상으로 당시 조회수 1,600만 회를 기록했다.
그런데 MBC는 이 영상의 조회 수 대다수가 초반5~6초만 시청한 것이라고 단정하여 보도했다.
그러나 해당 영상의 유튜브 광고 기준과 분석 시스템에 의하면 당시 조회 수 1,600만 회는 최소 30초 이상 시청한 경우만 집계한 것이고, 평균 시청 시간은 3분 3초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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