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텔레비전 부문을 제외한 라디오·데이터·주문형 비디오(VOD) 방송채널사용사업(PP)에 대한 진입규제를 현행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PP) 신청 시 자본금, 시설 요건 등 사업자 부담을 완화해 진입을 용이하게 했다.
인터넷 다중매체 방송 제공 사업자(IPTV)가 방송채널사용사업 채널을 과도하게 소유하거나 영향력을 갖지 못하도록 규제하던 방송채널사용사업(PP) 경영 제한(전체 방송채널사용사업 수의 1/5)을 폐지해다.
이번 개정으로 작품 투자 유인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고, 다른 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 위성방송사)와의 규제 형평을 맞출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2025년 4월 22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과기정통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신고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규정한 대통령령(방송법 시행령)을 조만간 마련한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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