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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방송채널사용사업(PP) 진입규제 완화 IPTV 사업자의 PP 경영 제한 폐지된다

미디어뉴스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ram Provider)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인터넷 텔레비전(IPTV)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PP) 경영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방송법인터넷 다중매체(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하 인터넷방송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텔레비전 부문을 제외한 라디오·데이터·주문형 비디오(VOD) 방송채널사용사업(PP)에 대한 진입규제를 현행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PP) 신청 시 자본금, 시설 요건 등 사업자 부담을 완화해 진입을 용이하게 했다.

 

 

 인터넷 다중매체 방송 제공 사업자(IPTV)가 방송채널사용사업 채널을 과도하게 소유하거나 영향력을 갖지 못하도록 규제하던 방송채널사용사업(PP) 경영 제한(전체 방송채널사용사업 수의 1/5)을 폐지해다.

 

 

이번 개정으로 작품 투자 유인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고, 다른 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 위성방송사)와의 규제 형평을 맞출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2025422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과기정통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신고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규정한 대통령령(방송법 시행령)을 조만간 마련한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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