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윤석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새만금개발청장)등 6명이 1심 판결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4부는 한동훈 전 대표가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과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 6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 전 대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의겸 청장과 강진구 전 대표 등 5명이 공동으로 7000만 원, 첼리스트의 전 남자친구가 1000만 원을 한 전 대표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장과 더탐사는 2022년 10월 한동훈 전 대표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술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 등과 술을 마셨다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형사소송도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9월 김의겸 청장과 강진구 전 대표 등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 명예를 훼손했다며 불구속 기소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