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전 위원장은 해당 법률 부칙 4조에서 전 방송통신위원회 직원의 방미통위로 승계를 규정하며 '정무직은 제외한다'고 한 부분은 자신을 표적으로 제정·입법돼 애초 내년 8월까지 법적으로 보장된 자신의 임기를 단축했다며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해당 법률에 대해 정무직인 이진숙 위원장을 면직시키는 것 외에는 방통위에 아무런 실질적인 변화를 주지 않는 법률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새 법률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은 기존 방통위법 개정으로도 충분히 달성 가능한데도 국회가 권한을 남용한 부당 입법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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