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KBS 등이 6월26일까지인 공영방송 이사 추천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사장 선임 등 지배구조 개편 등이 차질을 빚고 있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에 따라 방미통위가 지정한 학계와 변호사단체, MBC, EBS 등은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했으나 여야와 KBS는 방미통위가 6월26일까지 추천 완료를 요청했는데도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
특히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 40%를 행사하는 두 당은 가장 폐쇄적인 공모 절차를 밟고 있다.
KBS도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파행에 따라 임직원·시청자위원회 몫 이사를 추천하지 않고 있다.
방송3법은 각 추천 주체가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면 14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14일이 경과되면 자동 임명된 것으로 보는데 이에 따라 사장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은 공모 등의 기간을 감안 하면 빨라야 9월 중에나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KBS 이사회 15명, 방문진·EBS 이사회 13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 주체를 정당(교섭단체), 시청자위, 임직원, 미디어학회, 변호사단체로 다양화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