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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헌재, 대법원서 확정된 기업가 전과 보도한 KBS기자들 재판소원사건 심리한다

미디어뉴스

헌법재판소가 기업가의 전과 보도로 손해배상 확정판결 받은 KBS 기자들의 재판소원 사건을 심리한다.


헌재는 KBS 기자 2명이 대법원판결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KBS 기자들은 20236월과 9월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한주희 전 바디프랜드 회장 의혹을 전하면서 과거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부적절한 로비를 했다는 내용과 사기 전과 이력을 보도했다.


한 전 회장은 TV 뉴스와 인터넷 뉴스, 다큐멘터리 방송 등 총 4가지 보도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 및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면서 두 기자에 대 각각 12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월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민사13부는 과거 전과 사실을 익명으로 공개한 다큐멘터리에 대해 사실의 보도라도 표현의 자유를 벗어나면 위법하다며 각각 1000만 원과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양측 모두 상고했으나 지난 4월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KBS 기자들은 지난 2전과 보도는 공적 사안에 해당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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