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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통합미디어법 추진 위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초안 나와

미디어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직속 통합미디어법TF가 출범 6개월여 만에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가칭) 초안을 발표했다.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초안은 큰 틀에서 시청각미디어를 공공영역, 시장영역 두 가지로 구분했다.


공공영역엔 공영방송(KBS, MBC, EBS) 지상파방송 보도채널 세 가지가 있으며 종합편성과 전문편성 개념을 삭제했다.


TF안을 발표한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편성 의무를 부과하는 전문 편성 개념을 삭제해 보도를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편성·배치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현재의 종합편성채널은 보도채널로 보면 된다고 부연했다.


공영방송에 대해선 협약제도를 도입해 규제기관과 6년 단위로 공적 책무, 이행 방안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의 제안도 나왔다.


시장영역은 콘텐츠 서비스 플랫폼 서비스로 나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대형 유튜버도 포함 시켰다.


세 가지로 분류된 콘텐츠 서비스 중 비실시간으로 넷플릭스, 웨이브 등이 예시로 들어갔고, 이용자제작엔 대형 유튜버가 있다.


전송망 보유 여부로 나눈 플랫폼 서비스엔 자체 전송망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넷플릭스, 유튜브 등이 2유형으로 분류됐다.


이들 OTT엔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불법·유해 콘텐츠 유통 방지 책무를 부여했다.

대통령령으로 대형 콘텐츠 제작자 대상이 정해지면 수익·구독자 기준 충족 시 방미통위 신고 의무, 광고·협찬 고지 등으로 규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가칭) 초안이 나오기는 했으나 통합미디어법 제정 작업이 짧게는 10, 길게는 20년 가까이 논의만 이어져 왔다는 것이 문제다.


이미 미디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을 미디어법 체계 안으로 포함 시키고, 국내외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제화는 여러 번 시도됐으나 부처 간 이견과 업계 반발 등의 이유로 입법은 매번 좌초됐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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