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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신문협회, 정부의 사전 허가 없이 AI 학습에 ‘선(先)사용 후(後)보상’데이터 활용 방침 비판

미디어뉴스

한국신문협회가 AI의 저작물 학습에 광범위한 저작권 면책을 도입하려는 정부 움직임을 비판했다.


대통령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발표한 인공지능 행동계획()에 담긴 ‘AI 학습·평가 목적의 저작물 활용 및 유통 생태계 활성화정책에는 AI 모델이 법적 불확실성 없이 저작물을 학습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AI기본법 등 관련 법·제도 개정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문협회는 위원회는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AI 학습에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 후()보상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창작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불공정한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신문협회는 저작권의 핵심은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 이용 여부를 사전에 결정할 권리로, ‘선사용 후보상은 이러한 거부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특히 AI기업이 어떤 저작물을,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어느 모델에 활용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보상금은 AI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기준으로 과소 정산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저작물의 가치 하락과 창작자의 생존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문협회는 현재 AI 기업들은 영업비밀을 이유로 어떤 데이터를 어디서, 얼마나 수집해 학습했는지 철저히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며 투명성이 빠진 한국형 AI 계획은 깜깜이 학습을 합법화해주는 특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AI 학습 목적 저작권 면책조항 도입 전면 철회 AI 기업의 학습 데이터 투명성 의무법제화 뉴스 콘텐츠 이용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마련 실효성 있는 기술적 보호 조치옵트아웃표준 제정 공정거래법상 지배력 남용 행위 조사 등을 제안했다.


신문협회는 이 같은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위원회에 전달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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