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올림픽 등 국민적 관심 행사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을 두고 법·제도 개정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
국회에선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시작으로 같은 당 한민수, 한정애 의원이 스포츠 중계권 관련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해 상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관련 주무 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도 2026 북중미 월드컵 중계권 관련 공개 시민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사회적 의견 수렴 자리를 마련했다.
종합편성채널인 JTBC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 올림픽을 단독 중계하면서 지상파에선 볼 수 없어 사회적 열기가 고조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월드컵 개막이 석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방송사간 중계권 재판매 협상이 난항을 겪는 등 한계가 드러나자 관련 법 개정에 나서는 모양새다.
최근 발의된 방송법 개정안 3건은 ‘유료방송 사업자의 독점 중계’를 공통적으로 언급하며 국민의 시청권 실질적 보장 장치를 강화, 신설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현 의원 안은 공영방송 KBS, MBC는 실시간 중계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중계방송권 계약을 맺은 사업자는 계약 기간, 금액, 중계 범위 등을 방미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한민수 의원 안은 국민관심행사에 대한 종류·등급, 각 등급별 보편적 시청권의 보장 수준 및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한정애 의원 안은 지상파를 제외한 중계방송권자가 다른 사업자의 중계권 제공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되고, 희망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동등하고 공정한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