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올림픽·월드컵 지상파 중계 의무화 법안(방송법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냈다.
문제가 된 조항은 '소급입법' 논란이다.
병합 처리된 '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신설법'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과방위는 지난 5월 7일 올림픽·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 경기와 주요 행사를 KBS·MBC 등 지상파가 실시간 중계하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시 민주당 과방위 간사이자 정보 통신 방송 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현 의원이 발의한 법안 중심으로 대안이 성안됐다.
과방위 심사 과정에서 국회 수석전문위원 등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지만, 민주당 측은 헌법재판소에 가도 몇십 년이 걸리고 전문위원이 입법을 방해한다며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법무부는 방송법 개정안이 소급입법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률검토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부칙으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최되는 국민 관심 행사 등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그룹은 2026~2032년까지 개최되는 동·하계 올림픽과 2026년, 2030년 FIFA 월드컵의 독점 중계권을 확보했다.
중앙그룹이 이미 확보한 중계권에 대해 법 적용이 된다는 얘기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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