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어를 주요 언어로 사용하는 농인(聾人) 시청자의 방송 접근권 보장을 위해 방송사의 수어 통역 방송 제작에 도움이 되는 실무 지침서가 나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한국 수어 통역 방송 실무지침’을 발간해 각 방송사에 배포했다.
이번 지침은 농인(聾人) 시청자의 실질적 방송 접근권 보장을 위한 것으로
▲한국 수어 통역 방송 3개 기본원칙
▲수어 통역사·방송사 맞춤형 가이드
▲방송 장르별 통역 실무
▲당사자 참여형 환류 시스템 구축 방안 등 5개 장으로 구성됐다.
또한 서론과 각 장의 주요 내용, 우수 사례가 수어 동영상(QR코드)으로도 제공되며 해당 동영상은 농인 수어 통역사가 전체 통역을 직접 진행 이를 청인(聽人) 수어 통역사와 농인 시청자가 감수해 완성도를 높였다.
한국 수어 통역 방송은 지난 2011년 의무 편성 제도 도입 이후 주요국 못지않은 양적 성장을 해왔으나 핵심 내용이 누락되거나 잘못된 정보가 제공되는 사례도 있어 품질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어 왔다.
특히 방송 현장에서 방송 장르별, 방송 전·중·후 등 단계별 통역 방법, 돌발상황 시 대처방안 등에 대한 기준 부족으로 혼선을 겪는 경우도 있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