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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심위,“30일 무료증정” 허위광고 내보낸 KBS스토리·MBC넷 등 13개 방송사 행정지도

미디어뉴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30일분을 무료로 증정한다는 허위광고를 방영한 KBS스토리·MBC넷 등 13개 방송사가 행정지도 권고 조치했다.


방미심위는 계도 차원에서 법정제재가 아닌 행정지도를 결정한 것이라며 방송사에 공문을 보내 주의를 당부했다.


방미심위는 전체회의에서 경성제약 역시! 쾌장군 플러스’, ‘일양 전립선건강 눈건강 파워솔루션광고를 방송한 KBS스토리·MBC·하이라이트TV·실버아이TV·K바둑 등 13개 방송사에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했다.


방미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법정제재 주의로 결정을 내렸지만 전체회의에서 제재 수위가 경감됐다.


해당 광고에선 방송 보시고 지금 전화하시면 30일분 증정한다”, “30일분 드셔볼 수 있도록 바로 보내드린다”, “30일분 무료 증정등의 표현이 나왔다.


하지만 무료 증정은 과장광고였다. 우선 무료 증정은 없었다.


제품을 구매하고 불만족스러울 때 한 달 내 반품을 해주는 서비스를 ‘30일분 증정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또 광고에선 15분 이상 상담 전화를 하면 선결제 없이 한 달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것처럼 방송했지만, 방미심위 사무처가 직접 통화를 해본 결과 15분 이상 상담을 해도 체험분이 제공되지 않았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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