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30일분을 무료로 증정한다’는 허위광고를 방영한 KBS스토리·MBC넷 등 13개 방송사가 행정지도 권고 조치했다.
방미심위는 계도 차원에서 법정제재가 아닌 행정지도를 결정한 것이라며 방송사에 공문을 보내 주의를 당부했다.
방미심위는 전체회의에서 ‘경성제약 역시! 쾌장군 플러스’, ‘일양 전립선건강 눈건강 파워솔루션’ 광고를 방송한 KBS스토리·MBC넷·하이라이트TV·실버아이TV·K바둑 등 13개 방송사에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했다.
방미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법정제재 주의로 결정을 내렸지만 전체회의에서 제재 수위가 경감됐다.
해당 광고에선 “방송 보시고 지금 전화하시면 30일분 증정한다”, “30일분 드셔볼 수 있도록 바로 보내드린다”, “30일분 무료 증정” 등의 표현이 나왔다.
하지만 무료 증정은 과장광고였다. 우선 ‘무료 증정’은 없었다.
제품을 구매하고 불만족스러울 때 한 달 내 반품을 해주는 서비스를 ‘30일분 증정’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또 광고에선 15분 이상 상담 전화를 하면 선결제 없이 한 달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것처럼 방송했지만, 방미심위 사무처가 직접 통화를 해본 결과 15분 이상 상담을 해도 체험분이 제공되지 않았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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