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게 방송한 종합편성채널 4사에 일괄 법정제재 했다.
방미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는 TV조선 2건(6월2일 ‘건강한 집 2’·6월8일 ‘우리동네 건강왕’), JTBC 1건(6월2일 ‘다시 쓰는 건강노트’), 채널A 1건(6월2일 ‘몸신의 탄생’), MBN 2건(7월6일 ‘바디인사이트’·4월26일 ‘당신이 아픈 사이’)에 대해 모두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모두 올해 방송된 협찬 방식의 프로그램이다.
의결은 차후 전체회의에서 확정된다.
MBN ‘당신이 아픈 사이’를 제외한 모든 방송은 건강기능식품 원료인 포스파티딜세린(PS)을 경도인지장애 치료, 치매 예방 등 뇌질환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혼동하게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같은 날(6월2일) 3개의 방송사가 일제히 비슷한 방송을 했을뿐더러 비슷한 시간에 PS 성분과 관련된 홈쇼핑이 방송돼 ‘연계편성’ 의혹도 불거졌다.
MBN ‘당신이 아픈 사이’엔 암 예방 등 확인되지 않은 콜라겐의 효과를 부적절하게 방송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한국언론인협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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