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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언론보도] 비거주·초고가 주택 증세 본격화

오늘의 언론보도

[오늘의 언론보도] 202684() 뉴스

 

84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와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 강화 등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동아일보

 

정부가 2026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완화하고, 비거주 1주택자와 고가주택·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크게 늘어나고, 초고가 주택의 양도소득세도 단계적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정부는 실수요자는 보호하면서 고가·비거주 주택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했다.

 

조선일보

 

세제 개편안을 통해 비거주 1주택자와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종부세 과세 기준은 상향돼 대상은 줄어들지만,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 축소로 시세 20억원 이상 주택의 세 부담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거주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가 한층 강화된다.

 

중앙일보

 

종합부동산세를 주택 수가 아닌 보유 주택의 합산 가액 기준으로 개편하고, 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확대하는 대신 비거주자와 다주택자의 공제는 축소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거주 중심으로 개편해 보유 중심의 세제 혜택을 줄일 방침이다. 과세 기준을 보유보다 실거주에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세제를 전면 개편했다.

 

한겨레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이고, 시가 20~30억원대 주택의 세 부담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과세 체계를 조정했다. 내년부터 고가 주택 구간의 종부세율이 인상되고, 2028년부터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보유 가액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반면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은 상향해 실수요자 부담은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했다.

 

경향신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권 폐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 부작용이 발생하면 신속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해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지만,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거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장관직에서 물러날 뜻을 다시 한번 밝혔다.

 

서울신문

 

7월 국내 증시 변동성을 키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시장이 외국인 중심의 초단타 거래 구조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고빈도매매 자금은 급격한 가격 변동 속에서 차익을 노린 반면, 빚을 내 투자한 개인들은 주가 하락으로 강제 청산에 몰린 것으로 분석됐다. 레버리지 상품 확대에 따른 시장 불안과 개인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일보

 

서울 등 수도권에 사상 첫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기록적인 폭염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남부지방에서는 40도를 넘는 지역이 속출했고, 수도권에서도 체감온도가 최고 수준까지 치솟으며 극한 더위가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강한 고기압 정체가 반복되면서 폭염이 새로운 기후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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