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김유진 방송통신심의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촉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야권 추천 김유진 위원의 해촉처분의 집행을 본안 사건의 판결 선고일까지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김유진 위원은 지난달 24일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해촉무효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7일 야권 추천 김유진·옥시찬 위원을 해촉했으며 5일 뒤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수와 이정옥 전 KBS 글로벌전략센터장을 보궐 위원으로 위촉했다.
방통심의위는 같은 달 12일 옥시찬 위원의 ‘욕설’과 김유진 위원의 ‘전체회의 안건 배포’를 이유로 이들 위원에 대한 해촉건의안을 강행 처리했다.
김유진위원이 복귀함에 따라 현재 여야 6대1 구조로 운영되는 방통심의위는 5대2 구조로 바뀌게 된다. 또한 문재완, 이정옥 위원 중 한 사람은 방통심의위원 자격이 정지 된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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