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정부 시절 김백 전 YTN 사장이 보도국장 임명동의제를 무시하고 보도본부장과 보도국장을 임명한 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지난해YTN 대주주인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취소 판결한데 이어 YTN 보도책임자 교체 무효 판결까지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김종균 보도본부장 및 김호준 보도국장 임명 처분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2024년 3월 김종균을 보도본부장으로 임명한 것은 보도국장 임명에 있어서 보도국 구성원들의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 단체협약 규정을 어겼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며 무효라고 판시했다.
YTN 사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1심 판결 취지에 맞게 조속한 시일 내에 임명동의제 실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