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를 많이 받으면서 올해 말 예정된 재허가 심사에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재허가를 받더라도 무거운 조건을 여럿 붙이거나 아예 재허가가 거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제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올해 들어 지금까지 MBC에 법정제재 21건을 의결했다.
TV 부문에 6건, 라디오에 15건이다.
TV 부문에서는 2월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최고 수준 징계인 과징금 부과가 결정됐다.
액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라디오에서는 1월부터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프로그램에만 관계자 징계가 6번 반복됐다.
MBC는 12월 TV와 라디오 부문의 4년 조건부 재허가 기간이 만료돼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를 받는다.
제재는 방송평가에 감점으로 작용하고, 방송평가는 재허가 배점에 40%를 차지한다.
방송평가는 TV 부문이 700점, 라디오가 300점으로 주의 한 건당 1점, 경고 2점, 관계자 징계 4점, 5000만원 이하 과징금은 10점, 이상은 15점이 감점된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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