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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비상임위원, 국회 표결 없이 추천은 위법 하다는 비판 제기돼

미디어뉴스

국회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비상임위원을 본회의 의결 없이 추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방미통위 설치법상 상임·비상임위원 추천 규정이 동일하고, 다른 위원회 행정기구의 경우 비상임위원 추천안이 본회의 표결에 부쳤다는 지적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방미통위 비상임위원 추천안을 본회의 표결 없이 처리하고 있다.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방미통위 비상임위원을 국회 의결 절차 없이 임명하려면 현행 방미통위 설치법에서 '국회의 추천'을 삭제하고 '상임위원은 국회에서 선출한다'는 규정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했다.


안 교수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방미통위 비상임위원 추천안 결재에 대해서도 "위법 절차"라며 "국회 의결을 배제하려면 이 또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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