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에서 제공하는 무료 영상물에도 등급 표시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의 영상물 등급분류 인지도 및 청소년 영상물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74.8%)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무료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무료 영상물에도 등급분류를 적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들 플랫폼의 콘텐츠가 선정적이고 폭력적이라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영상물 소비가 급증하는데, 무료 서비스는 영상물 등급 분류 대상이 아니다.
웨이브, 티빙 등 대가를 제공 받고 서비스하는 유료 OTT 사업자는 직접 등급을 정하는 자체분류 제도 적용 대상이다.
청소년의 경우 미규제 플랫폼 이용 비율이 96.2%에 달하는데, 사실상 대부분의 청소년이 등급 정보 없이 영상물을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의 96.1%가 등급분류 제도를 인지하고 있었다.
국민 10명 중 9명(87.1%)이 현행 등급분류 수준이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국민 10명 중 7명(68.8%)는 영상 시청 전 등급을 확인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53%는 영상물의 다양한 유해성을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현행 등급 체계를 더욱 세분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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