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가 202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4월 2일 실시)를 위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선심위)을 구성해 출범시켰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보도의 공정성 심의를 위해 설치·운영되는 선심위는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언론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선심위는 심의위원장으로 박홍래 위원(법무법인 동인 파트너변호사)을, 부위원장으로 박혁진 위원(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자료국장)을 선출했다.
2025년 2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 운영되는 선심위는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보도된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심의하고 후보자의 시정요구 안건 또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요청한 반론 보도청구 회부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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