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를 통과해 본회의 표결을 앞둔 방송3법 개정안의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의무화 대상에 MBC 본산는 포함됐지만 지역MBC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의무화 대상을 KBS·MBC·EBS 등 공영방송 3사와 YTN·연합뉴스TV 등 보도전문채널로 규정하고 있다.
임명동의제 대상 가운데 MBC는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설립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로 규정해, 본사인 서울MBC만 포함됐다.
서울MBC는 방문진이 지분 70%, 정수장학회가 나머지 30%를 갖고 있다.
16개 지역MBC는 본사인 서울MBC와는 독립된 법인으로, 방문진이 최대주주가 아니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산하 16개 지역MBC지부가 모인 ‘공영방송 지역MBC 노동조합연대회의’는 성명을 내고 방송법 개정을 통해 보도책임자 임명동의 규정을 법률에 담고자 한 취지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함인데 지역방송은 자유도, 독립도 필요 없다는 것인지 물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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