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SBS와 지역민영방송 노동조합이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의무화 대상을 확대해 주도록 하는 호소문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와 10개 지역민영방송지부(CJB청주방송·G1강원방송·JIBS제주방송·JTV전주방송·kbc광주방송·KNN부산경남방송·TBC대구방송·TJB대전방송·ubc울산방송·OBS지부)및 EBS지부는 기자회견에서 방송3법 개정안의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의무화 대상을 ‘보도 기능이 있는 모든 방송사로 확대하고 최소한 지상파 방송사는 모두 포함 시킬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역방송특별법 개정 후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통한 방송의 제도적 독립을 보장해달라고 계속 요구해왔지만 외면됐고, 이번 방송법 개정에서도 지역과 민영방송은 또다시 철저히 배제됐다고 비판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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