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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언론중재위의 지난해 언론조정중 정정 보도 청구가 가장 많아

미디어뉴스

언론중재위원회가 지난해 접수 처리한 조종신청 사건 가운데 정정 보도 청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중재위원회 최근 발간한 언론중재조정 사례집을 보면. 3937건의 조종신청 사건 가운데 정정보도청구가 1824(46.3%)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손해배상청구(1231·31.3%), 반론보도청구(825·21.0%), 추후보도청구(57·1.4%) 등이다.


전체 조정사건 피해구제율은 72.5%였는데 반론보도청구 피해구제율이 75.5%로 가장 높았고 정정보도청구(74.8%), 손해배상청구(67.2%), 추후보도청구(64.8%) 순이다.


손해배상청구 사건 중 금전배상 인용으로 종결된 사건은 22(1.8%)이었다.


이는 최근 5개년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인용률 중 가장 낮은 수치다.


명예훼손이 11(50.0%)으로 가장 많이 인정됐고 초상권 침해(8), 기타 침해(3) 순이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최저 1원부터 최고 2200억원까지 큰 편차를 보였는데, 실제 인용된 손해배상 금액은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이었다.


조정사건을 신청인 직업별로 살펴보면 정치인이 신청한 조정사건이 377(17.5%)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개인 사업가(327·15.2%), 교육자(287·13.3%), 회사원(260·12.1%) 등이 따랐다.


매체 유형별로는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한 조정사건이 2537(64.4%)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그 뒤를 포털과 방송사 닷컴 등에 해당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473·12.0%), 신문(376·9.6%), 방송(317·8.1%), 뉴스통신(176·4.5%) 등이 이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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