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가 지난해 접수 처리한 조종신청 사건 가운데 정정 보도 청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중재위원회 최근 발간한 언론중재조정 사례집을 보면. 3937건의 조종신청 사건 가운데 정정보도청구가 1824건(46.3%)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손해배상청구(1231건·31.3%), 반론보도청구(825건·21.0%), 추후보도청구(57건·1.4%) 등이다.
전체 조정사건 피해구제율은 72.5%였는데 반론보도청구 피해구제율이 75.5%로 가장 높았고 정정보도청구(74.8%), 손해배상청구(67.2%), 추후보도청구(64.8%) 순이다.
손해배상청구 사건 중 금전배상 인용으로 종결된 사건은 22건(1.8%)이었다.
이는 최근 5개년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인용률 중 가장 낮은 수치다.
명예훼손이 11건(50.0%)으로 가장 많이 인정됐고 초상권 침해(8건), 기타 침해(3건) 순이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최저 1원부터 최고 2200억원까지 큰 편차를 보였는데, 실제 인용된 손해배상 금액은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이었다.
조정사건을 신청인 직업별로 살펴보면 정치인이 신청한 조정사건이 377건(17.5%)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개인 사업가(327건·15.2%), 교육자(287건·13.3%), 회사원(260건·12.1%) 등이 따랐다.
매체 유형별로는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한 조정사건이 2537건(64.4%)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그 뒤를 포털과 방송사 닷컴 등에 해당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473건·12.0%), 신문(376건·9.6%), 방송(317건·8.1%), 뉴스통신(176건·4.5%) 등이 이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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