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엔 보도전문채널인 YTN과 연합뉴스TV도 사장추천위원회와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두도록 의무화한 조항이 포함됨으로써 본회의까지 통과시 보도채널도 큰 변화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 3법 개정안은 YTN과 연합뉴스TV 회사와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합의해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를 설치하고, 사추위가 추천한 복수의 사장 후보 가운데 이사회가 사장을 선임하도록 했다.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도 KBS·MBC·EBS에 더해 YTN·연합뉴스TV도 의무 대상에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도책임자는 방송사업자의 대표자가 보도 분야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임명동의제 대상인 보도책임자 범위와 동의 절차는 보도·제작 편성 종사자와 사측이 각 5인 동수로 꾸린 편성위원회가 정해야 하고, 편성위 설치 의무를 위반하면 3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법 시행 3개월 안에 새로운 법에 근거한 대표자(사장)과 보도책임자를 임명하도록 한 부칙도 주목된다.
이 법이 발효되면 YTN과 연합뉴스TV가 “3개월 내 노사합의로 사장공모제 만들어 사장을 새로 뽑아야 하고 보도책임자도 사원들 임명동의 받아 다시 선임해야 한다.
이처럼 법안이 시행되면 YTN과 연합뉴스TV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하다.
YTN이 단체협약 등으로 규정해 온 사장후보추천위원회와 보도국장 임면동의제는 민영화와 동시에 파기됐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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