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인협회는 조정 심리 절차를 외부에 공개하고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는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폐기를 요구했다.
신문협회는 조정을 공개하는 것은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 당사자들의 진술을 위축시켜 자유로운 토론과 합의·절충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또 조정 과정이 공개되고 회의록이 외부에 노출되면, 문제가 되는 보도 내용과 관련 사실관계가 다시 사회에 확산되는 2차 노출’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기 위해선 조정절차의 ‘비공개 원칙’과 ‘비밀유지 의무’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정치·경제 권력자가 비판 보도를 한 언론사를 상대로 조정 신청을 반복 제기하면서, 조정 회의록을 사실상 ‘공개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면서 이 경우 언론사는 조정 과정에서의 모든 발언과 취재 경위가 외부에 남을 것을 의식해, 공익적 고발·권력 감시 보도 자체를 줄이게 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문협회는 또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위해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을 신설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기사 접근 자체를 원천 봉쇄해 언론·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폐기를 요구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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