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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문체위 법안소위 회부 언중위 조정 공개법 정부와 언중위·언론단체 등에서 우려 표시

미디어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절차와 회의록을 공개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 회부돼 논란이다.


정부는 다른 조정절차와의 형평성, 언론단체는 조정회의록이 공개적인 압박 수단 등으로 남용될 가능성 등을 들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문체위 법안소위에 회부된 언론중재법 개정안 가운데는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공개법을 비롯해 양문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온라인 기사 열람차단청구권 신설법등이 있다.


최민희 의원안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절차를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조정 과정을 상세한 회의록으로 기록해 공개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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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심리 과정에서 당사자 주장과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거나 기록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문체위 수석전문위원과 정부, 언론 현업단체 등은 이 법안에 대해 모두 우려했다.


검토보고서에서 김재유 수석전문위원은 조정절차가 공개되면 해당 절차에서 제시된 정보나 당사자의 발언이 추후 소송이나 중재절차에서 증거로 활용되거나 조정 결과를 왜곡하여 외부에 전달함으로써 당사자 일방에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이 조정절차가 갖는 비밀성의 특징이라 짚었다.


또한 정정보도청구등에 관한 분쟁의 대부분이 명예훼손 등 사생활 영역과 관련되어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일 것으로 예상되기에 조정절차의 목적·특성 및 비공개 해당 여부 판단 등에 소요되는 행정적·절차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법원의 소송 이외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대체적 분쟁해결은 신속하고 유연한 분쟁 해결이 목적으로 조정절차의 비공개는 그 기능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기본원칙이며, 조정절차를 공개하는 국내외 대체적 분쟁해결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언론중재위는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는 당사자의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필수적이라며 조정절차에 관하여 준용하고 있는 민사조정법 역시 조정절차의 비공개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법체계적 정합성 및 일반 민사분쟁과의 형평성을 감안할 때, 언론분쟁의 조정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양문석 의원안의 경우 인터넷 기반 매체로 피해를 받은 자가 해당 언론사에 기사의 열람 차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열람차단청구권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선 문체부와 언중위가 찬성 입장인 반면 언론 현업 단체들이 반대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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