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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주재기자 신문 대금 납부 강제 법원, 불공정 거래 행위라 불법

미디어뉴스

법원이 주재 기자에게 지대(신문 대금)을 강제로 납부하게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시하며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드렸다.


광주지방법원은 무등일보는 광주 광산구 주재기자 A씨에게 총 25500여만 원의 부당이득금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A 기자는 20159월부터 20241월경까지 광산구 주재기자로 약 10년 간 기자로 일하면서 신문 판매 대금과 광고 수수료를 본사에 납부하는 행위를 겸했다.


지역별로 주재기자들을 고용해 실제로는 신문 판매와 광고·협찬 업무까지 담당하게 하는 오래된 관행이다.


재판부는 주재기자에 대한 신문 대금 납부 강제가 불공정거래 행위라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지대 수취는 무등일보가 A기자에 대해 갖는 지역기자 근로계약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발행하는 신문의 구입을 강제한 행위라며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2조 제6호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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