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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파업 불참자에게 불이익 준 전 MBC 경영진 2심도 벌금형

미디어뉴스

MBC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일부 기자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줘 기소된 최승호 전 MBC 사장이 2심도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노동조합법 위반(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1심과 같은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박성제 당시 취재센터장(MBC 사장)과 정현일 전 보도본부장에게는 각각 벌금 600만 원, 한정우 전 보도국장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모두 1심과 동일한 형량이다.


1심 재판부는 인사발령 과정에서 최 전 사장 등의 부당한 인사 조처로 MBC노동조합(3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기존 취재 업무에서 배제된 것은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2017년 파업에 참여한 민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1노조)와 제3노조와 사이의 갈등을 충분히 알고 있는 가운데 제3노조 조합원을 기존 취재 업무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했다고 봤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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