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주요 지상파 방송사가 지역·중소방송사 광고를 묶어 판매해 수익을 나누는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법소원이 제기된 이후 약 5년 8개월 만이다.
헌법재판소가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 사건 위헌 확인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결합판매는 방송의 지역성·다양성 구현을 위해 지역·중소·종교방송사 광고를 주요 지상파가 결합해 판매하는 제도다.
현재 KBS와 MBC 광고 판매를 대행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는 지역MBC·EBS·종교방송 등의 광고를, SBS 미디어렙은 OBS를 비롯한 9개 민영방송 광고를 함께 팔고 있다.
종합편성채널 미디어렙의 경우 지상파3사와 달리 결합판매제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헌재가 합헌 결정을 하더라도 결합판매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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