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들이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오자 환영하는 성명을 냈다.
16개 지역MBC 노동조합협의회와 9개 지역민영방송노동조합협의회가 공동 설립한 사단법인 지역방송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은 결합판매 제도가 단순한 시장 규제가 아니라, 지역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적 장치라는 점을 확인한 판단으로 특히 수도권과 대형 방송사 중심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지역방송이 수행해 온 필수적 공적 기능의 중요성을 헌법적 가치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헌재 결정은 끝이 아니라 출발점이 돼야하고 결합판매 제도 유지와 함께 중소·지역방송을 위한 실질적인 추가 지원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삭감을 하루빨리 원상회복하고, 지역방송 지원을 위한 안정적 재정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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