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 회원 모임인 방송협회는 공영방송에 올림픽·월드컵 중계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 발의에 방송사별 수백억 원의 순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며 난색을 표하며 중계권료의 합리적인 부담 마련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방송협회는 성명에서 이 법안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스포츠 중계권료 부담 구조와 재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방송협회는 지상파 방송사는 20년 가까이 지속된 광고 매출 감소와 글로벌 OTT 확산에 따른 제작비 급등으로 심각한 경쟁력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지상파 방송사가 JTBC의 월드컵 중계권 재판매 제시 금액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각 방송사별 수백억 원의 순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상파 방송사가 JTBC가 확보한 2032년까지의 올림픽·월드컵 중계를 계속 할 경우 이러한 손실은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막대한 적자를 떠안게 된다면 재난방송, 뉴스, 교양, 다큐멘터리 등 공적 콘텐츠 제작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방송협회는 정부와 국회를 향해서는 중계권료에 대한 합리적인 부담 구조 마련을 요청하면서 여러 방송사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코리아풀을 확대하는 방안과 지상파 3사를 중심으로 한 우선 협상 구조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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