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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기자 외모 멸시·조롱 캐리커처 1인당 300만 원 배상 판결 나와

미디어뉴스

대법원이 기자들의 외모를 조롱하고 희화화한 캐리커처를 그린 작가 박아무개씨에게 기자 1인당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제2부는 현직 기자 22명이 캐리커처 작가 박아무개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씨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씨는 20204월부터 202111월경까지 원고 기자들의 얼굴을 캐리커처로 그려, ‘기더기(기자에 대한 멸칭) 퇴치 프로젝트초성인 ㄱㄷㄱㅌㅊㅍㄹㅈㅌ’, 해당 기자 소속 및 실명과 함께 게시했다.


서울민예총은 20226월 광주광역시에서 굿, 바이 시즌2-언론개혁을 위한 예술가들의 행동전시회를 열고 박씨가 출품한 관련 작품을 전시한 바 있다.


1심 법원은 박씨가 기자들에게 각 100만 원, 2심 법원은 각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이번에 확정된 2심 판결의 재판부는 박씨의 캐리커처 게시물이 기자들에 대한 인신공격과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기자들이 작성한 기사 등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 외모를 조롱했다는 이유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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