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기자들의 외모를 조롱하고 희화화한 캐리커처를 그린 작가 박아무개씨에게 기자 1인당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제2부는 현직 기자 22명이 캐리커처 작가 박아무개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씨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씨는 2020년 4월부터 2021년 11월경까지 원고 기자들의 얼굴을 캐리커처로 그려, ‘기더기(기자에 대한 멸칭) 퇴치 프로젝트’ 초성인 ‘ㄱㄷㄱㅌㅊㅍㄹㅈㅌ’, 해당 기자 소속 및 실명과 함께 게시했다.
서울민예총은 2022년 6월 광주광역시에서 ‘굿, 바이 시즌2-언론개혁을 위한 예술가들의 행동’ 전시회를 열고 박씨가 출품한 관련 작품을 전시한 바 있다.
1심 법원은 박씨가 기자들에게 각 100만 원, 2심 법원은 각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이번에 확정된 2심 판결의 재판부는 박씨의 캐리커처 게시물이 기자들에 대한 인신공격과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기자들이 작성한 기사 등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 외모를 조롱했다는 이유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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